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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01:00

교통사고

조회 수 362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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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경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34--1-00
연락처 010-8482-36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부
사고일시 2016.08.15 년 시경
사고지역 해남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늑골골절6주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년 8월 중순경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하려는데 승용차가 뒤에서 박아 전치 6주 늑골의 다발성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던 사람으로 만 83세의 고령의 할아버지로 건강하게 매년 농사도 크게 짓고 오토바이 타고 교회며 논, 밭을 다니시던 분인데 교통사고 후 현재 요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승용차의 보험회사는 흥국생명인데 합의금 200만원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남종합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지방병원이라 그런지 머리에 외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MRI가 병원에 없었다는 이유로 MRI촬영도 없었고,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크게 다치신 상태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6주후 퇴원을 권유하여 퇴원을 하였는데 퇴원후 여기 저기가 아파 다시 재입원을 하려고 하였지만 진단서상에 6주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입원도 안 시켜주고... 팔 다리 등의 통증도 이야기 하였지만 진단서상에 없는 내용이라며 치료도 거절하였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니 진행중인 노화는 있었겠으나 멀쩡이 사회생활하던 사람이 교통사고후 1년만에 혼자 거동도 힘들고 치매 판정까지 받아 요양원에 있는 상황인데 합의금 200만원이 맞는건가요? 보험사와는 더 이상 대화에 진전이 없을거 같아 변호사를 알아봐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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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07 01:18

    피해자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통상 늑골골절 만으로는 골절의 유합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고동이 힘들고 치매증상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주장을 하는 측에 있음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거동불편의 이유가 늑골골절이 아닌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된다면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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