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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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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9.07 01:18

피해자분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통상 늑골골절 만으로는 골절의 유합만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특별한 문제는 없는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고동이 힘들고 치매증상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된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타당하며 그 입증의 책임은 주장을 하는 측에 있음을 유념하셔야 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고 거동불편의 이유가 늑골골절이 아닌
객관적인 의사의 소견이 뒷받침 된다면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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