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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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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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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9.08 00:39

상처에 대한 치료 당연히 가능합니다.

치료 종결되면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6주 입원,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성형치료비용 제외한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약 600만 원 전후로 예상되며 판결금액 기준과 보험회사 약관기준의 차이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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