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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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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59-9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17년 8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관악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거주지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3.5톤 트럭 (가해자)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고로 아우디(글쓴이)승용차 1대, 카니발 승용차 1대, 오피스텔 담벼락이 파손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26세이상 보험적용을 받는차량이며, 운전자의 나이는 23세입니다. 대물보험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승용차는 사고당일 아우디 개포서비스센터로 입고 되었고 입고 후 부픔비용 2,200만원(vat포함)의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공임을 포함하면 대략 2900만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대물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아우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했을텐데 가해자측 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이유로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한 후, 가해자에게 본인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본인차량의 보험사 차량가액이 19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자차보험으로도 처리가 할 수 없는상황이라 가해자와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습니다.

본인이 제시한 합의는 1. 차량을 가해자에게 인계하고 2500만원 요구.
                                    2. 미수선 처리 비용으로 수리비 1500만원 요구.

저는 차량을 본 사고로 부터 약 40일전 2553만원의 총액을 지급하고 구매하였기에 위와같이 합의 되기를 원했으나 가해자측은
1,2 합의사항 모두 거절하였습니다.

합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져 약11일이 지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직장에서는 사고직후 연차도 이틀사용하였습니다.

현재진행상황은 가해자와 합의가 도통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쩔수 없이 울며겨자먹기로 본인의 자차수리한도 내에서 수리가 가능한 공업사로 차를 옮겨 수리를 진행중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하게되면 본인의 보험사에서 가해자쪽으로 구상권을 청구할테니 저는 더이상 스트레스를 안받아도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우디센터에서 공업사로 차를 옮기며 아우디센터에 견적료 및 보관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불하였고, 상대방 과실로 인한 대물처리불가 이유때문에 어쩔수없이 공업사에서 수리를 결정한 부분 등, 가해자쪽으로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리며,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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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08 19:07


    주장하는 손해액 중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가해자측이 배상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소액사건(3천만 원 이하)의 범위이니 나홀로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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