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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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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충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2-17
연락처 010-3019-10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70910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과실인정 기준하여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렌트카(아반떼)를 탔고, 가해자는 회사차량인 소울이었습니다.

우선 제주도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아반떼는 2차선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소울 차주는 4차선 주행중 네비를 잘못 보고 우회전을 하다가 1차로 인도를 박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져나와 2차선에 있던 아반떼 차량을 추돌 한 사건이었습니다.(저는 4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고, 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제 렌터카 차량은 보조석 휀다쪽이 찌그러진 상태고 잘못하면 차가 뒤집어질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량을 치지 않았다면 소울차량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다른 차량이랑 충돌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울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100미터에서200미터를 갈지자로 주행 후 갓길에서 정차한 상황입니다.)

저와 동승자는 우선 가해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가해보험측에서는 지불보증을 한 후 진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 발생 시 소울차주의 100프로 과실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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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14 01:52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판단 한다면 무과실로 보여집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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