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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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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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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7.09.16 01:1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채권양도 받았기에 보험사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공제 당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의 꼼수)   


2. 기왕력이 인정된다면 기왕력만큼 배상금에 있어 상계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소송은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이 판결금에 있어 여러모로 유리하며 기왕력 인정되지 않고 과실 10% 정도만
    인정된다면 판결금은 약 9,000~9,500만 원 정도로 예측되고 만약 기왕력 30% 인정되어 과실 10%를 추가
    감안한다면 약 6,000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


4. 본 사건에 있어 수임료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의 초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몇%로 약정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자세한 사안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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