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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02:1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9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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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녕하세요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6-07-10
연락처 010-2901-07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월250
사고일시 2017 08 3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광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족관절 거골 원개 골연골 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비보호 좌회전 사거리에서 저희가(소나타)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였으나

상대측 (스타렉스) 가 정지선에 다다르지않고 중앙선을 넘어(4바퀴중 1바퀴만 정지선을 밟음) 좌회전을 시도하면서

스타렉스 왼쪽옆문과 소나타 오른쪽 앞범퍼가 충돌함.

운전자 1, 동승자 3 이며 동승자 1을 제외한 3명은 전치 2주

조수석에탄 동승자 는 수술후 6주의 발목 골연골 골절.

합의금 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월요일 수술예정이며 8월 31일 입원하여 수술때문에 병원을 옮겨야해서 9월 15일날

퇴원했음.

수술은 9월24일 입니다.

얼마나 책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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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19 02:19


    수술 후 6개월 후에 판단할 수 있는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배상금이 결정됩니다.


    후유장해 잘 인정되지 않는 부위이기에 만약 장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약 오백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 예측되는 사안입니다.(향후치료비 포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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