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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06:41

교통사고

조회 수 39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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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세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938-33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7년 4월 년 시경
사고지역 건널목위( 거의 다 지나가서 신호가 바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6주
입원기간 6~7주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해자인데 합의금을 얼마 정도 제시해야 할지문의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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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19 18:54

    기재한 내용만으로 합의금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실,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의 범위, 향후치료비의 범위등등이 확정 되어야 하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알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하시면 매우 자세한 설명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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