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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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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한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75-3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메디칼(의료소모품)영업관리부장 다치기전2600-2700 현재3600-3800(연봉)
사고일시 2016년7월19일 밤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창원시마산합포구해운동 해운중학교옆공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법원판례상(과실50대5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백내장(왼쪽)결막하출혈,황반변성,홍채해리
홍채해리수술했음(서울카톨릭성모병원)
당시다쳤을때 입원실이없어 입원을못하였고(창원경상대병원)눈안쪽에출혈이너무심하여3개월간 집에서 상체거상하면서(눈에출혈이빠져야수술할수있다고해서)통원치료3개월이상하고(낮아서생활하였음)일상생활이불가능함!!!7-8개월동안통원치료하였음(3개월휴직)하였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아닙니다!!!가해자가일부러그런게아니라서요!!!가해자쪽에서일상생활보상특약을넣어놔서(현대해상)서류작업을하고있는중이고 금액이안맞을경우 소송할생각도있음(손해사정사위임) 맥브라이드방식 전신노동력상실률15%나왔습니다!!!(1년후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체적인 보상금어느정도받을수있을지정말궁금해서요!!!(휴업손해액+위자료+상실수액액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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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25 00:46


    15% 영구장해 및 현 소득 일실소득 인정되고 60세를 정년으로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5천 5백만 원 전후로 사료되며
    이 금액은 과실 50%를 상계하고 위자료,상실수익액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포함금액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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