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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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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8
연락처 010-9153-6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대제철 생산직 사원 연봉 6000천
사고일시 한달전쯤 년 시경
사고지역 당신시 현대제철 공장 내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당진 현대제철 공장부지 도로에서 폭우로인해 물이 차오르면서 운행중 차가 정지했습니다.당시 회사측에서는 안전요원이나 별도의 위험을 제거하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개인보험 자차처리로 차량가액부분을 보상 받았습니다.궁금한 점은 공장 내 도로가 현대제철 관할이였다면 하자의 따른 피해보상 책임이 국가나 당진시가 아닌 현대제철에 있다는 것인데,개인보험 자차가입으로 인해 보전받은 보상금은 별론으로 하고 원초적인 보상책임은 현대제철에서 받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만일 사측에서 보상을 해주지않는다고 한다면 민사배상으로 가야하나요?그리고 승소가능성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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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25 19:15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보험사에서 회사에 구상할 수도 있고
    소송도 가능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승소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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