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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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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14-2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리사, 교수. 월 400이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수석 뒤쪽 문아래 사이드 스텝 손상
대인 피해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서행으로 주행중이었고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를 미확보 한건지 오른쪽으로 추월을 하려 했는지

제 차 조수석쪽 뒷편에 부딪히게 되었고 차량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아주 상식적은 선에서 편도 1차로만 있는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인 도로에선 추월해선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추월 가능한

 도로라 해도 왼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지났는데 가해차량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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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28 19:15

    오토바이 추월 방식 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 하시고 가.피해차량 결정되면 가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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