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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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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준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543-31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작년 부가세 신고액 60억
사고일시 8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청계9가 무학교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치료중
수술 무
입원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회사 사장님이 지난 월요일 오전에 청계9가 무학교 사거리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양측보험회사가 와서 일단 경찰은 돌려 보낸후 블랙박스를 확인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확인 하여 우리측 보험회사는 상대방 과실이라며 저희측은 보험접수를 하지않았습니다.

차량은 벤츠 c클래스 차량은 반파 수준으로 폐차를 하였으나, 현재 외관상 보여지는 큰 부상은 없으나

뇌진탕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현재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사장님이 여성복 도매의류 사업을 하는데, 매장이 2곳입니다.

하나는 본인명의, 하나는 남편명의. 하지만 남편은 현재 다른 사업때문에 2곳의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 여사장님이 혼자 다 관리 하십니다.

작년 소득신고는 세무사사무실이 더 알아봐야 겠으나, 작년 부가세 신고액은 2곳 합하여 60억 입니다.

본인 명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

2곳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 얼마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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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29 20:49

    소득의 인정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현시점은 손해액을 확정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소득,입원기간,후유장해의 범위등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고 합의 진행을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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