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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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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호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0--1-02
연락처 010-7292-48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7년 8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이대목동병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월23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와 앞바퀴에 발등2 3 4 골절되었음~~ 응급처치하고 홍제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함
진단명--다발성 중족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초진주수---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라서 형사합의를 해야되는지요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사고난지역에 하는건지요
(너무 아파서 아무생각없다가 ccyv에 찍힌 내용을 확보했고 보험사 직원도 봤어요~~
아직 신고음하지 않았어요)

형사합의를 한다면 얼마정도에 하면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7.08.30 01:46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발생된 사고가 맞다면 형사합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에서 11대 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줄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형사합의 관련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형사합의) 관련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후닷컴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초진 8주외에 특별한
    추가진단 없다면 500만 원 전후의 형사합의금이면 원활한 범위라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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