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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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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용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27-485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경력 요리사 및 항공사생산
사고일시 2017.08.2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기잘군 기장읍 원조짚불곰장어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편은 7대3아니면 안하겠다 우기는상황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말그대로 3차선도로인데 1차선좌회전을 제외한 모든 차선이 직진인 도로이며 그옆은 인도와 가게가 있는곳 입니다. 제가 3차선 직진도로를 달리고 있던 도중 2차선에서 실선이 있는 부분에서 깜빡이를 켠 차량이 있었습니다. 신호는 파란불이었고 모든 차량이 직진하고 있던 도중 앞차와 제차량의 거리는 10m이내인데 2차선에 있던 깜박이차량이 가게를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여 제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차선변경이 아닌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온 차량과 부딪힌 제가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규정속도 60km인곳에서 50~55달리던 제가 우회전을 하려고 10~20으로 달리던 차량이 5m정도 금방에서 틀고 들어와버리는데 저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인도로 돌진하여 피했어야 하는상황인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깜박이를 켰다하더라도 30m전진을 한것도 아니고 점선이 아닌 실선 2차선에서 3차선을 넘어 가게로 직행해버리는 차량에게 저의 과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상대차량은 자신이 깜박이를 켰는데 비키지않았고 피해자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 그리고 교차로 진입 전 실선에선 차선변경이라 할지라도 안되는다는것을 아는데 이것이 도움이.될까요?차량은 차선변경이.아닌 가게를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한 상황입니드.이럴경우 제 과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해자는 무조건 7대3이 아니라면 합의 볼 생각이.없다고 합니다.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라도 처벌을 하고 싶은데 제가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가해자는 실선을 밟은적 없다라고 우기고 있고요. 제가 법적으로 간다면 승소할수있을까요?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https://youtu.be/ymEnB33Xncs 블랙박스 주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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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30 03:07

    본 사건에서 있어 어떤 운전자이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일 경우에는
    무과실 가능하겠지만 영상상 불가항력적인 사고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측으로 진입할려고 했을지라도 급차선변경 사고로 규정되며 소송하여
    결과를 받는다면 10~2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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