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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근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08-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2주의 물리치료 요망
- 입원 희망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저번주 토요일 차량충돌사고가 있어
문의좀 드리고자 글남기고 갑니다.

수원 정자동쪽 1차선으로(1차선밖에 없음)주행중 갓길에 추차되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대각선으로
후진을 하여 주행중의 저희 차량 앞바퀴위 휀다쪽을 충돌후 확인을 안한후 바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저희는 제와이프(운전자), 장모님, 4개월된 제아이가 있었습니다.
놀란상황에 쫒아가 신호에걸린 차량을 발견후 운전자에게 사고낸후 왜 그냥 가냐하니 자신은
깡통을 밟은줄 알았다고 1차부인을 하고 바로 보험접수를 해줄테니 병원이랑 공업사를
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알겠다고 연락처를 받은후 집에 귀가 하였는데, 그쪽 운전자의
지인이라고 하는사람이 전화후 니네가 사고냈다하며 강압적인 말투와 반말을 하며 자기네들은
피해자라고 우기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더니
제가 차량에 블랙박스는 문제가 있어 녹화가 안되어있었고 상대방 차량에도 블랙박스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구간만 녹화가 안되어있었습니다. 다행이 사고낸 장소에
방범용cctv가 있어있는 상태여서 경찰서에 요청후 지금은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허나 전날
경찰서에서 사고낸차량 차주는 본인은 블랙박스 확인한적은 없지만 본인은 사고낼일이
없다며 끝까지 우기는겁니다. (도대체 그 지인이라는 사람은 뭘 믿고 저희한테 본인들이
피해자라고 했는지 의심쩍습니다. 아마 운전자가 여자이고 나이가 어린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cctv를 담당경찰이 확인하였으며 제와이프도 과실은 없지않지만 상대방이 과실이 좀더
크다고 이야기 했으며 보험회사측에서 과실을 나눌꺼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일단 저희 차량 파손과, 병원치료와, 와이프가 입원과 병원치료를 받게되서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출근을 못하게 되어 당장 일할사람을 써야되는 급한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구다나 자기네들이 확인도 안된 블랙박스를 들이미며 우리가 피의자라는 식으로
말하는태도도 너무 화가납니다.
이런상황에 저희가 소송을 더 걸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냥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나누고 이렇게 끝나야 되는수밖에 없는건가요?


* 금일 경찰서에서 보험회사측으로 저희가 패해자라고 상대방이 가해자라 통보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직도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대인,대물보상도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여간 불편한게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자꾸 합의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런게 합의를 보는게 맞나 싶을정도로 어이없고

불쾌합니다.  이건 저희가 형사고소로 진행해도 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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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02 01:18

    피해자로 사법기관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나머지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남게 됩니다. 소송을 해서 청구할 수 있겠지만 피해정도에 비해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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