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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2 02:21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40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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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06-28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2800만원
사고일시 2017-06-09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대인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타박상 등 (정확한 진단명은 모르겠습니다.)
- 초진주수 : 3주
- 수술유무 : 무
- 입원기간 : 입원하지 않음


전국버스공제조합이 가해차량 보험사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셔틀 버스 이용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탑승전 운전기사가 캐리어를 대형버스 트렁크에 실어주었고, 목적지 도착 후 다른 고객과의 대화로 버스에서 하차하거나 짐을 꺼내줄 생각을 안하기에 제가 트렁크 문을 열었습니다. 제 짐만 보관중이라 트렁크 깊숙히 들어가 있었고 운전기사에게 요청하려 다시 차량 탑승문 쪽으로 갔으나 여전히 다른 승객과 대화중이기에 제가 꺼내기 위해 트렁크 안에 상체를 넣고 캐리어를 잡는순간 버스가 그대로 출발, 저는 상체가 차량 트렁크 안에 있는채로 도로를 끌려가다가 몸을 반대쪽으로 빼며 도로 한복판에 쓰러졌습니다.
해당건으로 현재까지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기에 허리가 중요하고 장기 치료를 요망합니다.
제가 추후 치료비와 옷 등 훼손된 금액까지 합해 250만원을 제시했으나, 이걸로 이익을 취하려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현재 합의하지 않고 계속 치료받는 것으로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지 지식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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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02 03:28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인보상은 100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보통이지만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제시금액이 일반 손보사보다 적은 편입니다.

    현재 합의보다는 먼저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사료되며
    합의금 조율이 안 된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받더라도 합의금이 적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합당한 금액으로 협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참고로 하루 통원 비는
    8,000원 별도로 책정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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