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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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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운전중 브레이크 살살 밟아가며 정지선에 정차준비 하려던중 자전거탄 초등학생이 제차로 돌진하여 박았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에 속도붙은 자전거가 돌진하여 차에 박았는데 제가 보험처리해줘야하나요?

자동차가 자전거를 보호해야하는건 맞지만 이 사례에 경우 차가 자전거를 친게아니라 자전거가 차량으로 돌진하여 차량을 친 사례입니다.

충돌하면서 사람의 신체는 전혀 치이지않았고 자전거가 살짝 튕기면서 앞바퀴 쇠때문에 차량앞쪽에 도색이 까졌습니다.

정상적인 차량에 자전거가 돌진한 사례이며 블랙박스 정확한 증거 장면도 있습니다.

억울하여 보험사처리 해주고싶지않습니다. 자기가 잘못한걸 인지한 아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하려던걸  잡아서 부모한테 연락 했습니다. 부모에거 블박영상을 보내주면 연락을했는데 사과는 커녕 아이 병원비부터 요구 했습니다가만있는 차량에 상대방이 박아놓은건데 그쪽이 대물피해는 못해줄망정 사과도 못받고 병원 얘기를 하니 너무  억울하네요..

블랙박스영상에도 보였다시피 아이의 신체는 차에 박지도 않았으며 넘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전거만 반사적으로 약간 튕겼구요..

이경우 제가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블랙박스 없던시절에나 정확한 상황이 입증되지 않으니 차량이 자전거를 보호해야했지만 블랙박스 보편화된 세상에

이런경우 차주들은 너무 억울한것같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제가 보상받을순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ㅜㅜ

어렵게 준비한 새 신차인데 도색비용이라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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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9.03 22:22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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