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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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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여송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7.03.15 일경 할머니(84) 께서 일행분과 버스에 탑승하셔서 넘어지신 후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버스에 할머니께서 먼저 탑승 하셨고 일행분이 뒤 늦게 탑승하셨는데, 할머니와 일행 분께서 자리를 찾아 앉으시기 전

버스의 출발로 인해 할머니께서 버스에서 넘어 지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넘어 지신 후 버스기사 또한 할머니께서 넘어지신 것

을 확인하였지만,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버스를 운행 하였고, 주위 승객이나 같이 동승한 일행분의 항의에도 대답없이 버스를 운

행 하였으며 이 사고로 인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고가 난 버스의 차 번호 또한 할머니께서 하차 하신 후 직

접 차 번호를 메모로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 사고러 인해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 하셔서 치료를 받으셨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계

십니다.  현재 이 사고로 인하여 버스공제 쪽과는 합의를 진행중에 있는데요,

제가 궁금 한 것은 당시 버스기사의 당시 행동이 너무나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여 현재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 버스기사의 조치없이 무시 한 듯한 행동과 전치8주의 부상 내용으로  이 버스 기사에게 형사고발이 가능 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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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04 19:07


    정류장에 정차하여 할머님이 하차를 하셨다면 달리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관할경찰서에 사고신고 하면서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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