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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01:48

교통사고 합의문제

조회 수 393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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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60-81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3-09-11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천7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백, 채권양도통지-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2013년 9월에 동생(1991년생)이 음주,신호위반차량에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변 과실 100%로 형사합의는 마친상태이고 현재 병원 통원치료중입니다.

늑골골절, 대동맥파열로 사고당한해에 스탠트시술하였고 최근(8월 17일)까지 보험사 지불보증 신청하여 치료중입니다.

약을 평생 복용해야하는 상태이고 6개월에 한번씩 진료(약처방/CT검사/피검사)를 해야합니다.

얼마전 상대편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합의금(47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추석전까지 해결야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병원을 계속 다녀야하고 소송준비를 할까해서 어떻게야 할지 기다리고 있는데

소송을 준비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꼭 추석전에 합의를 봐야하나요?

최근 8월 17일에 진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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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9.06 03:52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전에 합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향후치료비의 범위와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소송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장해가 없다면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합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향후치료비용에 부족한 금액의 합의금이라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7.09.06 04:05

    큰 부상을 당하신듯 한데 위로의 말씀과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한번 합의하면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모든 사안은 종결 된다고 보셔야합니다.
    그렇다면 합의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틀림이 없다고 보셔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시간내에 합의를 해 줄 필요 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투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니
    시간을 두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상담 받아 보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두루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 될 수 있으니천천히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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