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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6 02:12

교통사고 영업손실

SH
조회 수 44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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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SH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7.08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졸음운전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현재 휴업중입니다
원상복구기간 20일동안을 손해배상받아야되는데
계산방법이
1.직전3개월평균매출-필요경비
2.작년도 국세청 신고된 소득금액
2번으로하면손해가너무큽니다
직전3개월매출이 대부분카드매출이라 증빙이가능하고
지출부분 세금계산서및고정경비(직원임금등)제한 금액으로 계산해야되지않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9.06 04:02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됩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순수익 보다는 손해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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