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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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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후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754-54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의사/연봉1억이상
사고일시 2017-08-02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여수엑스포여객터미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2일 06시 40분경 여객선에 차량승선을 위해 본인차와 화물차가 나란히 정차중이었습니다.


물류직원 한명은 본인차에 와서 동승자는 먼저 내리고 운전자만 여객선으로 차량을 진입하라고 안내해서,


9살 여자 아이가 조수석문으로 먼저 내맀고, 문은 열린 상태에서 제 아내가 조수석으로 내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차는 뉴비틀인데, 2도어라서 뒤에 타고있는 사람도 조수석으로 내려야하는 구조라서 내릴때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아이가 내리고, 아내가 내릴려고 준비하는 상황에서 옆에 정차해 있던 화물차가 다른 물류직원의 승선 안내에 따라


직진을 하기 시작했고, 화물차 후미에 좌측으로 튀어나오 빨간등(저희측 보험회사말로는 불법구조물이라 함)에


뉴비틀 조수석문이 살짝 걸리면서 앞쪽으로 문이 제껴져, 문짝에서 앞쪽 휀다까지 손상을 받았습니다.


상대차는 후미 좌측 빨간등만 손상을 입은 상태이구요, 문이 끌려나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제차가 자차보험이 안들어있다보니 상대방측에서는 과실비율도 책정하지않고, 계속 시간을 끄는 양상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럴경우 과실비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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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09 01:32


    본 건을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 할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비용 및 소요기간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 미가입이라고  가입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 판단을 안 한다는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점 참고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 적극적인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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