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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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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07-4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5500만원(직장인)
사고일시 2017년 7월 21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양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초진 : 2주 추가 4주
- 수술 : X
- 입원기간 : 6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월 21일 대물 피해 56만원에 해당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뒤 범퍼와 우측 휀다 교체)

사고 내용은 정차 중(제 차는 경차, 상대방차는 대형 승용차) 뒤에서 후방 추돌이 있었고, 1차 범버 추돌 후 다시 2차 우측휀다쪽

충돌로 인해서 목이 좌석 헤드레스트에 심하게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초 진단은 경추 및 요추 염좌, 뇌진탕이었고 2주 진단으로 1주일간 입원을 했습니다.

사건 당일 부터 팔 저림과 다리저림 현상이 2주간 지속 되서 MRI 촬영 결과 아래와 같은 판독지 판정을 받았고,

의사 선생님은 MRI 검사 결과 디스크가 돌출 되었고 하얗게 보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금번 사고로 인한 급성 디스크 라고 하시네요)

사고 기여도는 20%라고 소견서에 써 주셨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디스크는 인정되지 않고 염좌로 인한 사고로 결론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180만원을 제시한 상태 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소송이나 추후 후유장애 판정을 통해 보험회사와 싸워볼만 한가요?

18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적정한 금액인가요?

나이가 34세 이고 그 전에 아무런 기왕증도 없었습니다.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아서 안그래도 화가 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인정 못한다는 말만 들으니 더욱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금감원 민원을 통해 대인 담당자 교체 요청 고려 중 입니다.)

상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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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09 01:49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5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 4가지 사항이 충족되고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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