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80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7709-03-01
연락처 010-7195-44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7.08.10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영종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영종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스카이 72에서 집으로 가는 중 항당 다니는 길이고 네비도 그쪽으로 알려줘 가는데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있길레 들어갔고 가는도중 길이 막혀 다시 유턴을 하고 다른차도로 나오는중 바닥공사를 하고 돌을 쌓아놓여있는걸 못보고 들이밖아 차가 한바퀴 점프해서 돌아 차 폐차까지 갔습니다. 다행이 전 크게 다치친 않았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안전표시 위험표시도 안되있고 저녁이라 도로에 바위가 쌓여있는지도 못봤습니다. 이럴경우 손해배상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7.08.11 02:45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회사에서 구상 적적성 여부를 따져
    구상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공사주최,주관측의
    책임이 있어 보이기는 하니 가입한 보험회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