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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8.11 02:52


흉추가 아닌 흉골부위라면 후유장해로 인정 받기는 어려운 진단부위입니다.

대학병원 성형외과에 방문 하셔서 흉터 향후치료비가 1천만 원 이상이라는 교수님의 소견이라면
2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금 예상되어 소송을 해 볼만 한 사안이니 참고 하시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흉터의 범위가 1천만 원 이하라면 흉터향후치료비+600만(위자료 포함된 나머지 손해배상금) 정도의 판결금이라
가늠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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