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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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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선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7378-0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는 외곽지역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입니다.
 
피해차량은 2차선도로에서 정산 주행을 하고 있었고요.
 
가해차량은 2차선도로과 연결된 비포장도로에서 차선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가해차량이 비포장도로에 도로 진입시 정차를 하지 않고 진입을 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상태로 진입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해차량이 우측으로 진입한게 아니라 좌측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가해차량 앞부분과 피해차량 앞부분이 접촉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따 가해차량은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건가요?
 
중앙성침범, 역주행 등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 접촉사고로만 처리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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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11 22:17

    중앙선침범은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사고 사안에 따라 역주행은 인정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정확한 판단을 받으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11대 중과실 여부 판단을 받아 봄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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