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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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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8.15 03:0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한 합의금입니다.


2. 보험약관상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를 하지만 소송기준은 상관없이 휴업손해
    인정을 합니다.


3. 장해유무는 똑같은 진단명이라도 경과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기에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며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장해확인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장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보험회사에서 불인정 한다면 소송 실익을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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