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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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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종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8
연락처 010-6236-51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인쇄업
사고일시 2017년 8월12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노들길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과 갈비뼈 4대 부러짐 중환자실 3일정도 있다가 지금 일반 병실에 있는데 가족을 못알아 보십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벽 1시경 저희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횡단보도에 서있다가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인데 발한짝 내디다가

마을 버스가 횡단보도 통과하기전에  사고가 나서 뇌출혈로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못을 하셧긴했지만 4일이 지났는데 운전기사분과 보험쪽에서 전혀 연락이 안와서 저희 가 전화를 하였더니 자기네가 잘못이 없는데 왜전화를 하냐고 막화를 내시네요

이런 상황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병원비도 무시 못하는데 아무리 저희 아버지가 빨간불에 건너다 사고가 났는데 100프로 다 과실인가요?? 자세히 설명좀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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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17 00:18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적색 불에 보행을 했을지라도 차량이 불가항력이라는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례는 차량 정상신호로 횡단보도 지근 통과 무렵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다 싶을 정도의 사고일때 입니다.

    버스 측의 동영상을 경찰에서 열람하시고 경찰관에게 본 건 처리를 어떻게 할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관에게 동영상을 피해자 측에서 입수하는 방법(통상 정보공개 청구)을 문의하셔서
    동영상 입수 후 홈페이지 하단 메일(카톡으로도 가능)로 재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가 동영상 열람 후 버스측 면책 여부를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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