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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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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민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4-01
연락처 010-9886-98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 월 120 내외
사고일시 광복절 저녘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롯데백화점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 과속(예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개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가해자측의 100% 과실아구요.
차량의 파손이 심하여 공업사 측에서 수리비가 차값보다 비싸니 폐차 후 차량을 새로 구입하라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로 인해 보험사는 중고차값 320만원을 지급하겠다합니다.
진단은 다행히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아 2주 진단 받았습니다.
어제 사고 직후 가해자가..신호대기중에 동승자와 대화하느라 신호가 바뀐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급히 출발하고는 결국 신호위반을 했다고 하더군요. 부주의였던거죠...
상대 측 보험사는 아직 치료비나 합의금은 아직 안 했으나 뭔가 억울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도 아니고 가해자의 부주의로 인해 몸은 괜찬지만(사고 규모 대비) 차량은 폐차수준까지 가고는 차값 320 주면서 합의금마저 안주려 한다거나 안 다쳤다며 적게 부른다거나 그래버리면...ㅜ
근데 보험이 잘 되있다며 형사처벌 비용도 어느정도 지급해준다고 하니까... 저로써는 그냥 몇 십만원 수준의 합의금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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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17 18:21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 종결 후 대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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