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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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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d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정신지체2급 다운증후군 장애인
사고일시 저번주 년 시경
사고지역 동작구 사당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초반에 100제시 합희철회후 다시입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희 삼촌이 일주일전 집에서 나와 동네를 걸어가던중 도로변이 아닌 동네 넓은길?쪽으로 걸어가던중 5갈래길이있는곳입니다.신호등같은건 없고 넓은 동네길입니다.




가해자분이 운전하던차에 부딪혀 병원으로 데려가 진찰하니 그병원에선 초반에 타박상이라고 하엿습니다. 물론 엑스레이도 다찍었구요




몇일 입원하면서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고 물리치료를 계속 받던중 보험사에서 합의전화가와서 저희아버지께서 보호자라서

저번주 금요일에 합의하고 퇴원시켯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도 통증을 호소하고 그래서 다른병원에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무릎에 골절이 되있다는것입니다. 입원햇던쪽에선 첨에 타박상이라햇다가 저희가 어제인 수요일에 가서 골절이라하니 그제서야 CT를 찍고

전치10주가 나와서 이번주에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무릎 내측,외측 한군데씩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게될 예정인데

휴우장해 여부도 물어보았지만 휴우장해가 없을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경우 무릎 철심수술인데 휴우장해가 없을까요?

그리고 동네길에서 당한 보행자 교통사고인데 전치10주면 중상해보행자사고로 쳐서 형사합의를 또 따로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저희삼촌은 정신지체 2급인 다운증후군 장애인입니다. 이경우 합의금이 어케 산정이 될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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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17 19:1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해 유무는 수술 후 6개월 지나서 판단할 수 있으며 중상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장해가 남는다면 현재 신체장해율을 평가하여 이번 사고에 대한 장해율에 대해서
    일실수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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