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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8 06:58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37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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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국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1-06-06
연락처 010-8547-22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서비스직 월230만
사고일시 7월 말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해운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쿠터를  타다 뒤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뒤에서 박았습니다
가만히 있는차를 제가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100프로 제 잘못 입니다
뒷범퍼가  많이 찌그러져  9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고  수리기간 렌트비용이 25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토바이 보험이 만기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사비로 보상처리는 한 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은  운전자 포함 3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병원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추가로 100만원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쳤다면 당면히 보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쿠터운전자가 멀쩡한 사고인데  차안에 계신분들이 다쳤다는게 좀 억지스럽고 제가 지금 현금이 없다고 진료받는 병원을 알려주시면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해 드리겠다고 하니 한명은 어디 지방 병원을 다니고 한명은 또다른 지방 병원을 다닌다고 그냥 현금 으로 보상해 달라십니다  
사고를 낸건  전적으로 제잘못이고 이로인한 피해를 끼쳤다면  전부 보상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치지도 않은 병원비까지 합의해 드려야 하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정말 이대로 100만원을 드려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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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18 17:5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는
    법무법인 인지라 문의한 내용에 도움 드리지 못 함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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