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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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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03:19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 수 43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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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형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28
연락처 010-2663-82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소득증명어려움)
사고일시 2017.3.27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진단
뇌출혈(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경막하출혈)
우측쇄골 간부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열상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목뼈의 골절(7경추 횡돌기)
외상성 혈기흉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설골절(폐쇄성)
우측 치골 상하 가지골절
우측전방 비구골절
치료비용 1차 진료시 4200만원 정도 2차 급성담당통증 입원하여 좀더 올라갔을것으로 약 5천만원가량 될것으로 추정됨
퇴원내역서가 보이지않아 정확한 금액은알수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올해 3월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때 사고차량의 동승자임

현재 사고당시 기억이 없어 사고차량에 탑승한 경위를 알수 없으나

운전자가 동승자가 차량에 타야겠다 하였다 진술하였다고 함. 정황상 맞지않아 보험사에 이의 제기함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전밸트를 미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나 구급활동일지 확인해본바

안전밸트는 착용하였다고 함이라 기재되어있음

쇄골에 철판이 들어가있는 상황으로 내년봄정도에 제거수술 및 흉터수술치료가 추가되어야 함

현재 목 어깨(쇄골) 골반부위 통증이 심하여 정상적인 활동은 어려운상황임

프리랜서로 소득이 증명이 어려워일용직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 같음

큰 후휴증이 없다는 가정하에 차후 쇄골 재수술과 흉터제거수술비용을 보험사측 부담으로 하였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될지 변호사 수임시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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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21 19:08

    무과실기준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10주 입원을 가정 할 경우
    1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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