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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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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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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7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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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숙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26-91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당시 프리랜서. 소득증빙 가능함
사고일시 2013년 5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부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80% 본인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킬레스건 부분파열
2주진단(6주 깁스)
아킬레스건 수술
입원 5일 통원 20회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향후 흉터제거 수술비 합 28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3년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추정관찰 하다가 보험사에서 합의를 요청하셔서 산정안을 받아보았습니다.


저는 3년전 식당내 화장실 문이 닫히면서 오른쪽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중상을 당해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받고 입원을 하였습니다. 식당관계자는 새로 설치한 화장실문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과실을 인정하였고 (문 아래쪽이 칼날보다 더 날카로울 정도라 닿기만 해도 다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식당측에서는 인간적으로 응대해 주셨습니다. 입원해 있는동안에도 치료 잘 받으라고 하셨고 손해사정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100% 과실 인정하셨고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확인도 했었습니다. 통깁스 반깁스에 실제로는 6주을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진단은 2주가 나와서 놀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있어 집에서도 3주가량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했고 간병비는식당측에서 지불해주셨습니다.

이후에도 계속되는 통증과 심한 흉터때문에 조금더 상황을 지켜봐야 했기에 합의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번에 합의안을 받아들이려고 산정안을 받아보니

제 과실율이 20%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식당쪽에서도 100프로 과실인정했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휴업급여 손해액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사고난 직후 6월은 제가 일년중 두달 밤낮으로 일해서 2천만원 가량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일을 못해서 수입도 일부밖에 얻지 못했고(통장으로 증빙했음) 그 이후에는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어 급여가 발생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휴업손해액은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79만원(20프로 과실분제외) 가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위자료 100만원,휴업손해액 80만원,향후치료비 수술비 100만원 합헤서 280만원에 20프로 과실율 제외하고 220만원에 제가 실제로 지불했던 치료비 일부 합해서 최종금액 280만원으로 산정안이 왔습니다.


첫번째는 20프로 과실율 부분을 잘 몰라서요. 상대방(가해자)쪽에서도 인정했고 그렇게 처리해주시기로 했는데 다쳐서 수시로 통증있고 흉터까지 남아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데 과실율 20프로가 합당한건지요..

휴업손해액과 위자료 부분은 어느선에서 조정을 해야하는지요.

식장에서 고의적으로 한 잘못도 아니고 어쩔수 없는 사고였고 제 치료만 잘 받을 수 있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적정한 합의안을 잘몰라서 여쭙습니다.

내용 살펴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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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21 20:39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과실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후유장해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배상금은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과실책정이 잘못된 것이라면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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