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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2 05: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8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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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민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9
연락처 010-5413-0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08-05 년 시경
사고지역 중학교 앞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차량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몰라 글로 대신 쓰겠습니다.

8.5 오후 6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4차선 도로였는데 장날에는 2차선은 주차장으로 이용되어 1차선만 이용중인 도로였습니다.
저희차량은 신호대기중에 하차하려고 조수석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 문으로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와 추돌하였습니다
추돌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2차선에 주차되어있던 스포티지차량에 흠짓도 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의 차량이 망가졌죠
저희트럭 조수석문, 오토바이 , 스포티지범퍼

저희 트럭보험은 농사지을때만 사용하는 것이여서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토바이쪽에서는 자기과실이 없다며 10: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과실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적당한것이며 
계속 10 : 0을 주장한다면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인가요?

또, 블랙박스가 없어서 현재 서로의 말로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주변에 방범용CCTV가 있다면 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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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8.12 17:47

    질문자님이 가해자측으로 사료되며 그 과실은 80%이상으로 봄이 일반적입니다.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 참고 하세요.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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