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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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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간식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10
연락처 010-8080-42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회사원
사고일시 2017-08-19 년 시경
사고지역 신정네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9:1 또는 :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범퍼 휨.
휀더파손
휠 타이어 데미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차로 2차선 차량이

깜박이 미점등. 횡단보도앞 실선에서 3차선침범후 충돌.


보험사에서 이야길하길 9:1 또는 8:1 나올꺼 같다네요.

내과실이 뭐냐 하니 방어운전 또는 속도가 높은거 같다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우회전을 할라고 했었고요

저상황에서 급브레이크 밝았습니다. 옆차선은 보도블럭이였고요 갑자기 들어와 경적울릴 수도 없었고요

속도는 기억이 안나지만 50키로 언저리였던거 같은데 확인할길이 없네요;;;


이거 과실이 10대0은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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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21 20:44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이 입증된다면(영상) 무과실 가능할 수도 있으나
    입증이 어려운 경우 10~2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하세요.
  • ?
    사고후닷컴 2017.08.21 20:54

    기재한 내용만을 두고 과실을 판단 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정식 재판전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활용 할 수 있음
    참고 하시고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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