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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190-08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 세후 월 수령액 1천 6백만원
사고일시 2017년 8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서대문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내용
주 상병: 우측 근위 척골 견열 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무
입원기간: 2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일어남. 아직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 요청을 받지 못 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형사합의금액은 얼마가 적합한가요? 검색을 해보니, 초진 1주당 50만 - 100만원이라고 하여, 만약 합의 제안이 오면 1주 당 75만원을 생각 중입니다. 적합한 금액인가요?

2. 휴업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병가에 대해서 유급 휴가를 지원해줍니다. 검색을 해 보니,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 휴업손해 배상을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는 휴업손해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보통 소송을 해야지 이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3. 장해 상실 수익 관련 질문입니다;
 1)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견열 골절의 경우, 뼛조각이 붙긴할텐데 원래 위치로는 붙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하네요. 일상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니,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수도 있나요? 
 2) 그리고, 후유장해진단은 보통 사고로부터 6개월 이후에 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보험회사와의 전체적인 합의를 지금이 아니라 6개월 후에 해야 하는 건가요? 이 부분도 보통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합의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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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8.15 03:00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적절한 합의금입니다.


    2. 보험약관상 급여를 받았다면 공제를 하지만 소송기준은 상관없이 휴업손해
        인정을 합니다.


    3. 장해유무는 똑같은 진단명이라도 경과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기에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며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장해확인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장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안인데도 보험회사에서 불인정 한다면 소송 실익을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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