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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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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16 10:42

교통사고(디스크)

조회 수 48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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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워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1-9416-11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80만원
사고일시 2009/4/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 무
통원 1주일, 3일 입원 후 mri진단결과 상기 진단 받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60%: 피해자(본인)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중부고속도로 주행중, 1차선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인해 중앙분리대 추돌 후, 본인 차선으로 뛰어 들어,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오른 쪽으로 꺽다가 높이 50cm정도의 갓길 벽(?)에 후륜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차량 보험사에서는 비접촉 사고라 하여 과실비율을 6:4라 주장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고(견적 50만원 미만)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허리 및 어께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 초기진단 이후 일주일 가량 후에(통증에도 불구하고 회사 업무로 인해 3일 입원 후 퇴원했습니다) 
MRI촬영 결과, 염좌 및 요추부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퇴행성 증상이 있었던 것이 사고 충격으로 가속화 되어 추간판 탈출로 이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나,
본인은 35년 인생에 있어서, 요통으로 인한 진료를 받아본 경우는 없었으며, 하지 방사통도 겪어본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으로서 무중력감압치료를 권해주셨으나, 이에 대한 치료비용은 고비용 인지라 독단적으로 자동차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바,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금으로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보함사 측에 의뢰한 바, 무중력감압치료의 의료보험수가인 130만원을 합의금으로서 제안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 고언을 부탁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지인 중에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10년 이상을 고생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만,
이 경우 후유장애 등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 드리오며,
(무중력감압치료 시 완전한 치료는 아니고, 통증 완화 목적이 크며, 이마저도 50% 확률이라 함)
마지막으로 해당 사고가 업무중 발생한 사고인 바, 회사 내 단체보험 및 산재처리 또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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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04.16 18:52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 월 25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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