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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19:21

교통사고

조회 수 35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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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5-24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업 월평균250
사고일시 2017 0306 년 시경
사고지역 대전 서구 월평동 이면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파열
수술전6주
수술후8주
수술 유
2017 0306-2017 0327
2017 0514-2017 06 현재 입원치료중
치료비용 전액 보험사 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술후 회복단계입니다.보험사 합의 요청연락을 받고 제가 제시할수잇는 범위내에서 합의금산정은  어떻게 진행하여야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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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6.23 19:31

    진단의 내용만으로 합의금이 계산 된다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진단명과 진단의 기간등으로 얼마의 합의금이 타당한지
    알 수 있는 표하나 그려 놓으면 되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지 못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8주입원 후 더 이상 향후치료 필요 없음을 가정한
    예상판결금액은 약 800만 원 전후로 보여지며 성형 1cm당 15~20만 원의 향후치료비는 제외됨 참고 하세요.

    합의금 산출 및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섣부른 조기합의 조심 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한시적인 후유장애라 할 지라도
    15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이루어 질 수 있으니 신중함을 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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