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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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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02:03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조회 수 37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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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지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6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6-12-17 년 시경
사고지역 시골 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주상병
1.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 탈구
부상병
2.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3. 좌측 경골 및 비골의 원위부 골절
4.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5. 우측 비구 후벽 골절
6. 좌측 슬개골

14주+(추가진단 4주+8주)
수술 3번
181일
4000만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엄마가 옆자리에 동승해서 타고 가다가
운전자가 서있는 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고, 바닥에 앉지를 못하십니다.
보험사에서 동승자 과실로 20프로 책정해서 치료비와 합의금에서 과실 상계 적용한 금액이 이천만원인데
적정한 금액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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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6.28 02:27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정경일 변호사 운영 사고후닷컴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피해자 분의 최종 신체적 상태를 살펴야 할 것이나
    진단부위 영구장해 예상되며 그렇다면 현재 제시한 합의금은 소송시 위자료의 범위 밖에 안됩니다.

    결론은 본 사건 보험회사와 그냥 합의 하시지 말고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손해배상금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 본 사건을 자칭 전문가님께서 처리한 결과의 금액이 현재 보험회사 제시 금액이라면
    저희들이 소송정합의 즉 소외합의를 진행 하더라도 금액적 변화는 크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대로 1천만 원 이상은 상향 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금액이라면 저희들을 통해 소송전 합의실익 검토후
    소송을 만약 자칭 전문가님께서 사건을 진행한 결과가 이러 하다면 바로 소송을 진행함이 타당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두루 살펴 보시고 유용한 정보 습득 하시고
    만약 부상부위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기본 4천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액은 족히 에상됩니다.

    소송시 부상부의 최저 수준의 영구장해 인정 되더라도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 이상은 족히 예상되니
    현명하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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