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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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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21:26

외국인 교통사고

조회 수 39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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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정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69-6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6-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용산구 대사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61228일 택시(보험사: 전국택시공제조합)의 운전 실수로 골목길을 걷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입니다. 횡단보도 앞의 황색점멸등이 있는 길에서 이면도로로 좌회전 하여 진입하다가 도로의 상가 쪽으로 돌진하여 길을 걸어 내려오던 본 피해자를 들이 받았습니다. 현재 블랙박스 및 cctv를 확보하여 보관 중이며, 경찰 측에서 중과실범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사합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자료는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이사항은 피해자가 H1(관광취업) 비자를 통해 한국에 지난해 9월 한국에 온 프랑스인이며 20179월 비자가 만료되어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상처에 대한 성형외과 치료 및 핀 제거 수술을 프랑스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여러 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비자의 성격과 프랑스에서 수입, 프랑스의 임금 수준, 의료비용, 세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만약 프랑스에서 치료받게 되면 의료 환경이 달라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게 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 때문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H1 비자 만료 후 관광비자나 G1 비자로 변경하여 한국 체류기간을 좀 더 늘릴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간단히 의사소통 정도 가능한 상황이지만 주변에 통역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쪽복사의 폐쇄성 골절(오른쪽 발목 부위)

2) 다리 열린상처

3) 폐쇄성 근위지골 골절(왼쪽 엄지 발가락 부위)

4)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5) 우측 슬관절 경골 및 대퇴골 미만성골절

6)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손상

 

오른쪽 복사의 골절에 대해서는 20161231일 관혈적 정복 및 금속핀 고정술을 시행받아 두개의 핀으로 골절부위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수술 부위에 대해서는 수술 후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며 왼쪽 골절 부위에 대해서는 수상 후 약 6주 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무릎 부위의 경골 근위부 불완전 골절 및 후십자 인대 불완전 파열 등에 대해서는 보조기구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10일까지 착용한 후 제거했습니다. 왼쪽 제1족지(엄지발가락) 골절에 대해서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반깁스를 착용한 이후 깁스로 고정한 후 210일에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와 석고 고정을 제거 후에 약 6-8주가량 물리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시 삽입한 내고정장치는 추후 제거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고정장치의 경우 1년 후 제거이며, 이 경우 프랑스로 귀국 후 제거할 것으로 보입니다.

38일의 진단서에서는 오른쪽 무릎에 대한 MRI 결과를 토대로 슬관절 운동제한 및 근력저하가 보이며 ROM 운동 및 슬관절 주위 근력운동을 요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수운동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추후 경과는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활을 해도 운동능력을 일부 상실할 수 있다고 하였고 당시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무릎 부위의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3일에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입원기간은 2016/12/30~2017/4/3입니다. 6월 말인 현재 사고 후 6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전의 운동능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일상생활 중에도 사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피로와 통증을 느낍니다. 택시 측 보험사를 통해 한의원과 외과에서 통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능력 저하와 통증에도 의사의 말에 따르면 불행하게도장해진단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원 관련 서류 목록]

 

1. 진단서

2. 전원의뢰서

3. 경과기록지

4. 수술기록지

5. 초진기록지(응급실)

6. CT, MRI, X-ray 등 검사 영상CD

7. 각종 직불 영수증

 

[기타]

아직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금액을 산출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부분들에 대해 정확한 법률적 지원을 받고 싶습니다. 혹시 어느 정도 수준의 보상이 가능하고(물론 구체적인 소득 등에 대한 정보가 없어 가늠하기 힘들겠지만 프랑스에 있을 때 200만 원대 중후반의 소득이 있었고, 증명 가능합니다. 국내 체류기간 동안의 소득은 그리 크지 않아 H1 비자에 허용된 주당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가능한 소득을 계산해야할 듯 합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향후 일정이 짜이고, 소송실익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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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28 23: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의뢰 실익은 안타깝게 없게 됩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차원으로 소송전 합의 없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하나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합의금 제시선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소송기간 최소 1년)



    현재 주치의의 장해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족관절의 강직 정도(운동범위) 는 어떠한지 체크해보시고 주치의에게는 십자인대의 동요(mm)는 몇mm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시어 재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소득에 대해서는 프랑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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