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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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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6.28 23:5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부상이라면 의뢰 실익은 안타깝게 없게 됩니다.


또한 당 법인에서는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구제 차원으로 소송전 합의 없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전 합의도 가능하나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합의금 제시선이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소송기간 최소 1년)



현재 주치의의 장해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족관절의 강직 정도(운동범위) 는 어떠한지 체크해보시고 주치의에게는 십자인대의 동요(mm)는 몇mm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시어 재상담을 하시기를 바라며 소득에 대해서는 프랑스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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