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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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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창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212-00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 3700 ( 2016 소득금액증명원)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서울 마포구 서강대 정문ㅇ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미정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 및 입원후 다른병원 전원 상태 입니다.

(주) 골반 절구의 골절 우측
(부) 손목부위 인위 요끝의 골절 우측
(부) 고관절 탈구
(부) 뇌진탕
초진주수 : 10 주

여기에 턱 골절 되어 치과병원에서 따로 진단서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정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1. 2017년 6월 2일 09시 경 금요일
2. 마포구 서강대 정문 앞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4-1 횡단보도)

3.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대흥역에서 -> 신촌역 방향 1차로 주행

(나 오토바이 )

신촌역에서 - > 대흥역 방향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저는 초록불을 보고 직진을 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랑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전손처리 예정이며 , 저는 우측 팔, 턱 , 골반 골절 (턱과 팔은 수술 골반은 수술을 안하는게 낫다고 하여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및 우측 다리  찢어져서 꼬맨상태 입니다.

현재 진단서상 전치 10 주 나온상태이며 아직 병원에 입원해온 상태입니다 .

현재 아직 아무것도 합의한상태는 아니며 , 빠른 과실비울 결정 이후에 대물 먼저 처리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저도 초록볼 상대도 초록불 비보호 좌회전인데 과실을 8:2 정도로 잡으려고 하네요.. 합당한건지요 ? 대략 어느정도 수순이 적당한가요?


2. 대인부분이 애매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대물 부분에 대해서 8:2로 정리를 하고 만약에 과실비율이 9:1로 변경 되면 추후 지급을 한다고 특약 처럼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부분인지요


3. 보험사에서 저에게 보상하기 전에 오토바이 어차피 전손처리 하기로 했으니 그쪽에서 합의전에 해당 오토바이를 수거 해가게 해도 무관한가요? (오토바이가 BMW라 창고 보관료 많이나옴)


4. 소송 실익은 언제 알수 있을까요? (현재 개인사업자 이며 실질적으로 5개 가게 운영 하오나, 2개는 제 단독 명의 , 1개는 공동명의 , 1개는 어머니 명의( 전 거기 직원으로 등재 ) , 1개는 타인 명의 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앞으로 4주 이후에 수술한 병원 외래 이후에 걷는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너무 힘드네요

여러개의 가게를 돌보지도 못하여 피해가 막심합니다

첫번째 사진은 가해자측 로드뷰 캡쳐이며

두번째 사진은 피애자인 제 측에서의 로드뷰 캡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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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6.30 03:4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오토바이는 바깥차선으로 주행하여야 하기에 과실은 적절해 보입니다.


    2. 가능한 부분입니다.


    3. 문제 없어 보입니다.


    4. 부상의 정도로 보아 의뢰 실익은 있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배상금 규모는 상이하기에 보다 자세한 의무기록 및 신체상태를 파악하여야
         하겠으니 우선 치료에 전념하시고 거동이 가능한 시점에 관련자료 지참하여 내방하시어 의뢰실익 여부 및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안은 먼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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