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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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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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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7.02 18:11

1.기재한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고의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11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이 안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2.마찬가지로 과실여부 판단 또한 기재내용 만으로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일부 과실도 책정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과실을 통계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한 사고 내용이 있어야 판례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과실 비율을 가늠 할 수 있겠습니다.

4.합의시점에 있어 과실이 많이 없는 경우는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과실이 많다고 서둘러야 할 것도 아니지만 여러가지 판단 요소등을 두고 적절히 판단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통상 치료가 종결된느 시점이 일반적입니다.
참고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30만원을 받은것이 일부 합의금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전액
반환 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안내를 참고 하세요.


보다 정확한 사고내용으로 어느정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재상담 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니 참고 하시고
조속한 쾌차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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