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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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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찬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311-86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월 250만
사고일시 2017-06-12 년 시경
사고지역 성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열린 두개내 상처가없는 경막외 혈종, 경막외출혈
경추 7번, T2,T5,T12 부위 압박성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 진단주수 약 8주
- 수술무
- 입원기간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관련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엑셀을 밟아서 보행하던 저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후두에 외상성 뇌출혈 및 척추 4군데 압박골절 진단 나왔구요 비수술로 약물치료 및 척추 보조기 치료 진행중입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10대 중과실도 아니고 피해자 중상해도 아닐 확률이 높다며 형사사건 접수는 하지만 합의대상이 아닐거라 얘기한 상황이구요
향후(최소6개월 후) 보험사랑 합의시 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며(현재 담당의사는 장해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고가 너무 억울해서 소송까지도 고려중인데 소송 실익이 있을만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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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7.03 00:09

    영구장해는 아닐 지라도 한시적인 후유장해는 남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소득이 확실하고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실익 있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니
    홈페이지 내용 두루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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