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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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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1:20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36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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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선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1-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초등학생. 현재 고등학생
사고일시 2009년5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로 인해 발가락 한마디 이상 또는 전부가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 200만원으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어느정도 자란 상태로 발에 대한 별다른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지만 언덕을 오르거나 내려오는 건 아주 영향이 많습니다.

올 여름 병원 방문을 끝으로 보허ㅏㅁ사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또 사건을 마아주신다고 수수료는 몇프로 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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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7.03 06:55

    절단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의 범위가 달라지며
    발가락(무지,그 밖의 발가락)의 순서도 후유장해 판단 달리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있다면 현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상계처리 대상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손해배상금액을 가늠할 수 없겠습니다.

    수임료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추가상담 해보세요~

    영구장해 확정적인 사안은 당연히 소송실익 있으며
    지금까지의 지연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소송비용 일체가 지연이자로 만회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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