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04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57-10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1 년 시경
사고지역 횡단보도쪽 인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관련하여 몇가지 법률적 상담을 듣고자 문의드립니다.

상대방 과실 100%(인도쪽에 서 있던 사람을 가해자 차가 후방 미주시로 인해 후진하다가 사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보험처리 하였으며, 허리/골반쪽 통증에 의해 2~3주 입원 후 현재는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최초 입원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 가보라고 퇴원권고)

현재 1년 가량 통원치료(1주일 2~3회. 이 부분도 병원측에서 보험심사원 감사때문에 횟수 줄일 것을 권유해서 마지 못해 2~3회로 치료중) 중인데, 여전히 통증이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만 걸어도 몸살이 날 만큼 몸 상태가 좋진 않습니다.

(디스크 관련하여 과거 진단/치료 받은 적도 없는데,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교통사고가 아닌 기왕증으로 인한 통증" 처리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괴롭습니다.)

현재 상황은 위와 같으며, 향후 치료 가능 여부 및 보험회사 요구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문의드립니다.


Q1. 사고 후 회복을 위해 꾸준히 치료받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대중교통 타고 다니는게 어려워서, 개인 사비로 택시로 이동합니다).보험회사에서는 합의하자고 계속 압박을 주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피해자의 치료 받은 권리"가 유효한 기간이 몇 년인지요? 몇 년 내에 합의를 해야 유효한가요?


Q2. 보험회사에선 도움을 주고자 MRI촬영을 하자고 합니다.(MRI촬영 CD를 가지고 보험회사 자문병원에 판단용 목적인 듯 합니다.)

   본인의 통증은 여전한데, 괜히 MRI촬영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치료비 지급 거부나 소송 등 약점 잡힐까봐서...반드시 찍어야 하는지도 고민중입니다.

   만약에 보험회사측에서 권고한 MRI 촬영을 거부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MRI촬영 거부가 향후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촬영만 하고 의견소견을 듣고 보험회사측에 MRI CD나 소견서 등은

   열람동희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전히 통증이 있어, 법률적으로 괜찮다면 보험회사의 압박을 견디고(?) 완치를 위해 치료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이점 헤아려 주셔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7.07.08 02:37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사고 인과관계 인정되는 부상이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하여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보험사에서 판단을 달리 할 때는 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검사를 안해도 상관없지만 그것을 약점 잡아 조정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셔도 되겠으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