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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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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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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9-10-2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무
사고일시 20170617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9년생 만67세 여성 주부 (지체장애3급)

*황단보도 보행신호시 횡단중사고 (가해자 신호위반-형사합의요)

*진단사항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 4주 (경과관찰요망)
-다발성외상 타박상 찰과상 두부열상봉합 3주

*가해자 책임보험 최소한도 짜리만 있고 종합보험 없음

*자비로 치료 검사 및 3주 입원후 퇴원 병원영수증만 약 350만원

*가해자 책임보험에서 최초 입원시 120만원 퇴원시 120만원 합 240만원 수령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 한도에서 최대라고함 더는 안된다고함 나머지는 가해자와 합의 하라고 함)

상황을 요약하면 위와 같고 이제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얼마의 합의금을 받는것이 적당할런지요?
가해자 에게 제시를 해야 하는데 주변의 선무당들 의견이 너무 분분하여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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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7.08 18:58

    정해진 금액 없으나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치료비를 제외하고 형사 합의금으로 300만 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원활하다 사료되며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임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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