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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0 19:27

자전거피해사고

조회 수 36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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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혜련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04-01
연락처 010-9172-36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작년연봉65백만원
사고일시 17.5.14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양평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쪽갈비뼈골절진단 .양쪽모두금갔음
사고난 다음 5.16일부터 물리치료받고 6.8일 진단서발급시 앞으로3주더 관찰치료요망 진단받음 총7주정도
입원하지않고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사고가 아니고 양평에 자전거도로에서. 가해자가 자전거전용터널에서
중앙선침범 정면충돌한사고로
가해자는 본인과실 다 인정했고 전 양쪽갈비펴 금가서
계속통원치료받았습니다
총치료비가 48만원 자전거 피해액이30만원인데
저는 일때문에 입원을할수가없어서  통원치료를받았습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에와서 총 백만원만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7.07.10 19:35

    소송시에는 위자료 포함 약 200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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