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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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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7.06.03 04:11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이 우선 판단 되어야 할 것이며
최종 피해자의 신체적 고착상태, 향후치료비의 범위,
국내체류기간에 따른 가동연한 부분등이 검토 되어야 대략적인 손해배상금 예측 가능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의 경우 일정 부분의 과실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국내 체류비자등을 고려할때 재산상 손해액은 (산재보상 초과부분)은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신첵적 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금액만 남아 있을 가능성 높습니다.

또한 업주를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한다면 배상능력 여부도 고려하시고
상기와 같은 사안의 경우 통상의 1심 재판 기간은 1년 전후가 보통적인 기간입니다. 


참고 하시고 원,피고 관할지역이 지방이라면 관할지역 변호사님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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