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6.05 11:07

문의

조회 수 34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270-0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도시일용노동 적용상황
사고일시 2015년 12월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 시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9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간판 외상성파열

초진 허리, 목, 어깨 염좌로 2주
MRI검사 및 수술후 8주 진단

입원 18일
통원 140일정도

보험사 지급치료비 780 만원정도
본인 지급 기왕치료비 1150만원정도(수술부터 의료보험으로 본인부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의 음주후 후방추돌(혈중알콜농도 0.38) 가해자가 형사합의 없이 재판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 합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서 되도록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볼까합니다.

그동안의 대략적인 요점 내용은....

사고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MRI촬영후 (좌측으로)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고 근전도 검사후 양쪽 경추부 root lesion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마비등의 증상이 심해져서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다시 근전도 검사를 받았고 왼쪽경부에 경미한 신경뿌리병증(root lesion)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해상 운전자보험과 한화생명 종신보험에 상해후유장해 보장이 있어서 수술받은 병원으로부터 외상기여도 75% 영구장해 AMA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화생명에서는 기여도75% 영구장해를 모두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현대해상에서는 조사나온 손해사정사와 한동안 실랑이 하다가 손해사정사가 5%만 깍아달라고 하여 기여도 70% 영구장해로 조율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가해자 보험사와 피해자 보험사가 같은 상황이고 제가 가입한 운전자보험도 같은 현대해상입니다.

후유증상이 어느정도 남아있지만 더이상 치료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되어 보험사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요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체감정추세와 법원의 판결 경향에대해 말하며 한시 2~3년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기에 전에 현대해상 운전자보험에서 70% 영구장해로 인정받아서 보험금을 수령한 예를 들고 수술후에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상소견이 나온것을 예를 들었더니 보험사 담당자는 운전자보험에서 처리된것을 참고 삼아서 외상기여도 70% 한시장해 7년을 인정해서 395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했었습니다.
여기엔 제가 선지급한 기왕치료비용의 70%인 800만원정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나름 알아보고 공부한 내용과는 보험사에서 잡은 기준이 많이 다른것 같아서 어떤기준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보험사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을 24%를 기준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24%의 후유장해율은 수술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에 적용하는 후유장해율이고 수술을 한 경우에는 32%의 후유장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장해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산출내역에는 위자료가 80만원으로 적혀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험사의 후유장해율 24%에 외상기여도70%, 7년한시장해를 적용하면 1176만원 아닌가요?
후유장해율 32%에 외상기여도 70%, 7년 한시장해로 적용하면 위자료 1568만원이 아닌가요?

제가 수술을 받기 위해 18일을 입원했었고 통원을 총 140일정도를 했습니다.
휴업손해, 기타손해(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용(성형수술비, 정기통원등)은 제가 아는 지식과 거의 비슷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한 산출내역에 적용된 후유장해율과 위자료 부분에서는 제가 공부한 내용과는 많이 다른것 같아서 어느것이 맞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후유장해율은 24%와 32%중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어디서는 30%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장해율을 적용해서 어느정도선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게 무난한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 ?
    사고후닷컴 2017.06.05 16:43


    잘 아시겠지만 디스크 관련 기여도 기왕증 및 상실율에 대한 부분은 소송을 통한
    법원 신체감정 결과를 득하지 않고서는 정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소송시에는 소송실익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무난한 합의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하여 무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수 밖에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