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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 23:12

보도블럭 공사장

조회 수 35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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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원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9-02-24
연락처 010-7444-17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5월3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일반차량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5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 자동차 도로 주행중
보도블럭 공사중인  도로가에
공사자재를 놓아두고
차량 통행중 사고
사고후 10분뒤 또다른 차량이 동일한 사고발생
경찰이 와서 길가에 놓인 공사자재 이동조취
공사업체는 당신도 운행부주의가 잇으니 5:5합의하자고 합니다
운행중인 차량이 연속으로 사고가 났는데
공사업체 과실을 절반만 볼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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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7.06.08 23:39



    사고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망 대인사고가 병합 되엇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판사님의 과실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아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과실 판단을 할 수는 없으니
    보험회사의 도움 받을때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판단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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